[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
과세대상 : a) 토지,건물
b) 부동산에 관한 권리
c) 일반 비상장주식
d) 특정주식,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주식, 특정시설물이용권(골프,콘도회원권등), 영업권
[양도 또는 취득시기]
"매매대금을 정산한날" 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일로 간주한다.
2000년 1월 1일부터 실거래가신고 원칙으로 전환
* 양도가액 : 계약서상의 금액
* 취득가액 : 실거래가를 확인할수 있는 취득시 매매계약서 있을경우 -> 계약서금액
실거래가를 확인할수 없을경우(계약서 분실시)
1. 매매실례가액
2. 감정가액
3. 환산실거래가액
4. 기준시가
[양도소득세의 계산]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액
양도차액 - 양도소득세기본공제(250만원/년1회)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납부할세액 x 10% = 주민세
[양도소득세의 세율]
과세표준액 =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양도소득세기본공제(250만원)
세율(양도차액기준)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액의 6%
1,200만원초과 ~ 4,600만원이하 -> 과세표준액의 15%(누진공제:108만원)
4,600만원초과 ~ 8,800만원이하 -> 과세표준액의 24%(누진공제:522만원)
8,800만원초과 -> 과세표준액의 35%(누진공제:1,490만원)
[필요경비 제시]
A. 실거래가의 경우
1. 취득시 명의개서료, 취득세납부영수증, 중개수수료영수증 등
2.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B. 실거래가외의 경우(매매실례가, 감정가액, 환산실거래가액, 기준시가)
1.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만 공제
[양도세 신고방법]
A.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거주지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 및 납부
예정신고세액공제 2011년 폐지 2010년 12월 31일 양도까지만 적용가능
B. 확정신고 - 예정신고를 못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예정신고시 세액공제 안됨)
1. 예정신고를 한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됨
2. 예정신고기간내에 미신고후 확정신고기간내에 신고시(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의 20% 가산세부과)
[주민세]
납부할세액의 10% - 주민세
납부기간은 양도소득세 자진납부 기간과 동일(2001년 5월 1일 개정)
관할 시,군,구에 주민세를 납부하면 세금신고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