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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세무상식

세무정보-양도소득세

by 예스회원권거래소 2016. 7. 16.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

과세대상 : a) 토지,건물

             b) 부동산에 관한 권리

             c) 일반 비상장주식

             d) 특정주식,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주식, 특정시설물이용권(골프,콘도회원권등), 영업권

 

[양도 또는 취득시기]

"매매대금을 정산한날" 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일로 간주한다.

2000년 1월 1일부터 실거래가신고 원칙으로 전환

* 양도가액 : 계약서상의 금액

* 취득가액 : 실거래가를 확인할수 있는 취득시 매매계약서 있을경우 -> 계약서금액

              실거래가를 확인할수 없을경우(계약서 분실시)

              1. 매매실례가액

              2. 감정가액

              3. 환산실거래가액

              4. 기준시가

 

[양도소득세의 계산]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액

양도차액 - 양도소득세기본공제(250만원/년1회)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납부할세액 x 10% = 주민세

 

[양도소득세의 세율]

과세표준액 =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양도소득세기본공제(250만원)

세율(양도차액기준)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액의 6%

                           1,200만원초과 ~ 4,600만원이하 -> 과세표준액의 15%(누진공제:108만원) 

                           4,600만원초과 ~ 8,800만원이하 -> 과세표준액의 24%(누진공제:522만원)

                           8,800만원초과 -> 과세표준액의 35%(누진공제:1,490만원)

 

[필요경비 제시]

A. 실거래가의 경우

    1. 취득시 명의개서료, 취득세납부영수증, 중개수수료영수증 등

    2.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B. 실거래가외의 경우(매매실례가, 감정가액, 환산실거래가액, 기준시가)

    1.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만 공제

 

[양도세 신고방법]

 A.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거주지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 및 납부

     예정신고세액공제 2011년 폐지 2010년 12월 31일 양도까지만 적용가능

B. 확정신고 - 예정신고를 못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예정신고시 세액공제 안됨)

    1. 예정신고를 한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됨

    2. 예정신고기간내에 미신고후 확정신고기간내에 신고시(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의 20% 가산세부과)

 

[주민세]

납부할세액의 10% - 주민세

납부기간은 양도소득세 자진납부 기간과 동일(2001년 5월 1일 개정)

관할 시,군,구에 주민세를 납부하면 세금신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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