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 상속세 과세대상
금전으로 환가할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이 권리
※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재산가액 - 공과금, 장례비, 체무 - 상속공제액 => 상속세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A.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것은 국세청 기준시가등의 방법으로 평가함
B. 상속공제
1. 기초공제 : 2억원
2. 배우자 상속공제 : 5억 ~ 30억까지 공제가능
3. 기타 인적공제 :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자 공제 등
C. 세율
증여세율과 동일
※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방법
재산을 상속받은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
자진납부시 납부할 세액의 10% 공제받음
(기간내 무신고 및 미납부시 40%까지 가산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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