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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세무상식

세무정보-상속세

by 예스회원권거래소 2016. 7. 23.

[상속세]

 

 

※ 상속세 과세대상

금전으로 환가할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이 권리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재산가액 - 공과금, 장례비, 체무 - 상속공제액 => 상속세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A.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것은 국세청 기준시가등의 방법으로 평가함

 

B. 상속공제

 1. 기초공제 : 2억원

 2. 배우자 상속공제 : 5억 ~ 30억까지 공제가능

 3. 기타 인적공제 :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자 공제 등

 

C. 세율

 증여세율과 동일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방법

재산을 상속받은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

자진납부시 납부할 세액의 10% 공제받음

(기간내 무신고 및 미납부시 40%까지 가산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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