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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세무상식

세무정보-취득세

by 예스회원권거래소 2016. 7. 16.

[취득세]

 

* 취득세 : 매매, 증여 등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취득물건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 등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잡부세액]

* 취득세(실거래가액의 2%) + 농어촌특별세(취득세액의 10%)

 

[신고 및 납부기간]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물건 소재지의 시,군,구 등에 신고후 납부

* 기한후 신고시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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