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 취득세 : 매매, 증여 등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취득물건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 등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잡부세액]
* 취득세(실거래가액의 2%) + 농어촌특별세(취득세액의 10%)
[신고 및 납부기간]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물건 소재지의 시,군,구 등에 신고후 납부
* 기한후 신고시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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