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7 세무정보-취득세 [취득세] * 취득세 : 매매, 증여 등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취득물건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 등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잡부세액] * 취득세(실거래가액의 2%) + 농어촌특별세(취득세액의 10%) [신고 및 납부기간]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물건 소재지의 시,군,구 등에 신고후 납부 * 기한후 신고시 가산세 부과 2016. 7. 16. 세무정보-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 과세대상 : a) 토지,건물 b) 부동산에 관한 권리 c) 일반 비상장주식 d) 특정주식,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주식, 특정시설물이용권(골프,콘도회원권등), 영업권 [양도 또는 취득시기] "매매대금을 정산한날" 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일로 간주한다. 2000년 1월 1일부터 실거래가신고 원칙으로 전환 * 양도가액 : 계약서상의 금액 * 취득가액 : 실거래가를 확인할수 있는 취득시 매매계약서 있을경우 -> 계약서금액 실거래가를 확인할수 없을경우(계약서 분실시) 1. 매매실례가액 2. 감정가액 3. 환산실거래가액 4. 기준시가 [양도소득세의 계산]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액 양도차액 .. 2016. 7. 16.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