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회원권의 정의
회원권의 정식 명칭은 [특정시설 이용권] 이다.
골프장의 소유 개념이 아닌 골프장의 시설을 이용할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골프회원권을 분양 받을시 분양기간 만큼 분양금을 예치한후 분양기간이 만료되면 분양금액을 반환받는 조건으로서 특정시설을 이용할 경우 회원으로서의 권한을 부여받는 의미로 해석된다
▶회원권의 법적지위
회원권의 지위는 골프시설의 배타적이용권리와 계약기간후 예탁금을 환불할 권리를 포함한 유동성 기타자산으로 분류된다.
또한, 회원권의 소유권의 개념보더는 채권의 개념으로서 다른 일반적인 채권채무에 비하여 권리가 축소되는 제3채권으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골프장이 부도가 날 경우의 소유권분쟁에 따른 회원들의 불이익이 발생할수 이는데 이는 회원권이 소유권의 아닌 골프장에게 예탁금 반한을 청구할수 있는 채권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일반 채권의 경우 대부분 토지,건물에 대한 근저당이나 질권설정을하나 골프회원권은 문서상의 채권,채무가 형성되어서 차후 채권,채무에 따른 강체처분시 일반 채권과 채무에 비하여 회원권에 대한 채권,채무가 후순위로 밀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회원권의 종류
1. 예탁금 회원제
우리나라 골프장의 95%이상이 선택하고 있는 제도로서 약정기간 예치한 금액을 약정이 지나면 입회금 반환을 요청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약정기간 : 골프장과 회원간의 약정한 기간)
2. 주주회원제
회원들이 골프장의 소유권과 이용권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제도로 신원cc, 블루버드cc,파미힐스cc, 경주신라cc 등이 주주회원제를 택하고 있다. 이들외에 현재 주주회원제도라 명명되어 있는 몇몇골프장들은 진정한 의미의 주주제가 아닌 단지 주주의 개념이 일부나마 도입된 경우이다.
3. 사단법인제
주주회원제와 유사한 제도로 골프장의 주인이 없고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골프장을 운영하는 제도이다.(서울cc, 울산cc, 부산cc)
4. 연회원제
1년에 한번씩 납부하는 회비로 운영되는 제도로 안양cc, 남부cc 등이 있다
연회비는 소멸성으로서 양도,양수의 재산권적인 의미는 없다.
연회원제 가입은 기존의 회원이 결원이 생겨야만 가입할수 있는 제한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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